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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아이들 죽어나가는데…정부, 법 개정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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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13-03-15 06:47

    본문

    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


    자살 고위험군 판명에도0


    부모 치료 거부로 방치


    정신보건법 개정 시급


    자살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 조기 발견과 예방·치료를 위해 도입된 학생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가 관련 법조항 미비로 겉돌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학생이 잇따라 죽어나가고 있으나, 정부는 법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에선 35만명, 경북 33만명의 학생이 이 검사를 1·2·3차에 걸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2차 검사 결과 심층면담 대상자(주의군)로 분류돼 3차 병원치료와 전문상담을 받아야 할 학생 상당수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학생은 대구의 경우 전체 1.7%인 6천여명으로 추산되며, 경북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학생이 방치된 것은 부모가 3차 치료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에게 단순히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탓이다. 부모 입장에선 어린 자녀를 정신병자로 낙인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대구에서만 자살한 학생 8명 중 절반가량이 3차 치료 대상이지만, 부모가 치료를 거부해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과 정신과 의학계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세월만 보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때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제3조)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3차 치료를 거부하는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며 답답해 했다.

    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미적대고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간 엇박자를 이루는 것도 꼴불견”이라고 성토했다.

    송창진 대구경북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아이행복정신과의원)은 “3차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80~90%가 부모의 반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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