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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안 한 정신질환 300만 명 '주홍글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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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3,963회 작성일 13-07-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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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상담도 정신과 기록에 남아
    취직·보험 불이익 받는 경우 많아
    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말 시행

    당신은 정신질환자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회사에 다니기도 힘들고, 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면허를 따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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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전 서울에 사는 한 모자(母子)가 찾았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업과 교우 관계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 두어 달 전부터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없어 토하기도 했다. 두통·복통이 찾아왔다. 이 때문에 친구들한테서도 가벼운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했다. 이런 것이 쌓여 불안하고 주위가 산만하고 심약한 아이가 됐다.

    엄마는 아들을 이끌고 정신과전문의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엄마는 “아이의 진료 기록이 남지 않게 비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 대신 엄마가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편법을 동원한 이유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큰일 난다’는 엄마의 걱정 때문이다. 엄마는 정신과 기록이 아이가 커서 취직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이 모자의 일만이 아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8년 만에 칼을 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자 범주를,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가벼운 질환과, 이보다 좀 심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중간 정도의 질환을 정신질환자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정신병·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개념 축소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2011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368만 명이다. 이 중 중증환자는 68만 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소한 300만 명이 이번 조치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취업·근로·자격취득 제한 같은 게 대폭 풀리게 된다. 120개 법률이 정신질환자·정신병자·정신미약자·정신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실질환자를 차별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37개 법률에는 심신 장애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 있다. 120개 법률 중에서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20여 개 법률은 내년 말 바로 바뀐 개념이 적용된다. 가령 의료법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약사·한약사·의료기사··이용사·미용사·조리사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신보건법과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법률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이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임용 시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는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걸리더라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차별을 받아왔다”며 “낙인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아 병을 키우게 되는데 이번 조치가 낙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의료기관들이 정신질환자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때 F코드(정신질환 질병코드) 대신 Z코드(상담)로 바꾸게 했다. 일종의 주홍글씨를 없애자는 것이다. 다만 진료 기록부에는 치료의 영속성을 위해 기록은 남는다.

     정부는 민간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했다. 차별할 경우 정당성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의 51세 여성은 2~3년 우울증 치료 전력 때문에 암 보험 가입이 거절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는 “가벼운 정신질환은 약만 먹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의 가입을 보험사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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