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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자 진료코드 변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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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4,121회 작성일 13-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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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는 경우 Z코드로…“낙인 해소”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인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가 22일 성명서를 발표, 정신과 진료자의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진료코드 변경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약물 처방 없이 (소아)정신과에서 각종 상담이나 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종전의 F코드(정신질환코드) 대신 Z코드(상담)를 발부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소아발달장애인의 조기진단 시 부여되는 의료기관의 진단코드(F)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소아발달장애로 의심되거나 발달이 지연되어 각종 검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모들은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한 정신과 상담이나 면담, 각종 검사를 받더라도 2회 이상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질병코드를 F코드로 분류해 보험료를 청구한다.

    F코드의 진료 기록은 각종 보험가입이나 취업 시 불이익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진료이거나 혹은 해당 질병이 완치됐음에도 각종 보험가입과 취업 등에 있어 불특정 다수가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겪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이번 Z코드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협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F코드 청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약물처방 없이 일반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위원회는 “정신과 진료자에 대한 낙인을 줄여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랜 주홍글씨를 없애기 위한 시발점이라 평가한다”며 “그동안 사회생활에 족쇄가 될까 두려워 적절한 정신과 상담을 기피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삶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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