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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진료 불이익 기사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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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3,157회 작성일 07-11-09 09:59

    본문


    11월 8일(목) 중앙일보는 정신과진료 환자의 불이익을 과대 포장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왜곡보도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잘못된 기사 게재를 막지 못해 환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정신과 진료 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2002년에 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검사 자료에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자료제공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등의 항의로 철회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보험공단의 정신과 진료 자료제공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만으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 시 취업이 안 된다?


    기자는 [인터넷의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실제로 취업에 실패했다는 호소문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진료기록을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한 기업이 병력기록 참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007년 7월 5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진료기록 관리에 대해 보험공단 측에 질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정신과 진료와 같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병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검찰청, 경찰청(범죄의 수사와 소송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과 법원에 한하여 제공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만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정신과 보험 가입 및 지급이 안 된다?


    첫째, 일부 보험사의 경우, 교육 미비 등으로 보험설계사 상담 단계에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증이나 치료 종료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 인수지침 관련 검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차별이 존재하는 보험사와는 현재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인수지침 변경을 위해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의 유지 및 지급에 차별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반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가입 후 정신과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과, 외과적 질환 등의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일부 정신과적 문제의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모든 F code 질환이 보험가입의 불능 사유라는 내용 또한 왜곡보도입니다.


     


    대한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왜곡보도에 강력 대처할 것이며, 구체적 문의사항은 의사회 홈페이지 www.onmaum.com의 상담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회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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