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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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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오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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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3,182회 작성일 07-11-13 18:30

    본문

    우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보험건강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과거 이 기록들을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보험사 등이 조회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로그파일이라고 해서


    자료를 누가 보았는지가 확인되므로 함부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한나라당대선 때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도 누가 보았는지 기록이 남아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그랬지요.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하면 내 기록을 누가 무슨 용도로 보았는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록은 병원에 남으며 병원 역시 의료법 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의 기록보관은 10년입니다.


     


    어쨌든 5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단이나 심평원이 자료를 안 지우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의무적으로 지우도록 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통과가 예상됩니다.


     


    의무기록은 개인의 아주 내밀한 기록입니다. 이런 정신과 진료를 제외하고도


    다른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우리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기밀 유출을


    미리 걱정해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이의 결혼,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료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하면 그 기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취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회사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를 떼어주지도 않습니다.


     


    보험과 관련해 얼마 전 PD 수첩에 한번 다뤄지고 나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보험사들도, 일부 수준낮은 설계사들이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보험사 내부에 신경정신과학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진실입니다.


     


    1. 치료전 가입한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 합니다. 보험사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2. 치료를 하더라도 정신분열증 조울증, 심한 우울증 외에는 거절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금호생명 종신 보험의 경우와 외국계보험사 일부(AIG) 등 은 제약이 미미하여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생명도 가능하다는데 일부에서는 설계사가 불법적으로 병원에 전화해서 아무개씨


       그 병원에 내원하는지 확인한다는 전화를 받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되나 봅니다. 다만 이렇게 전화걸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자료 유출이


       안 되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삼성생명 설계사는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3.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4. 설계사들은 미고지 시 알아낼 수 있으니 미리 말하라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공단이나 심평원 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건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병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치료 후 3년 내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 가입 전에 작성하는


         건강 기록부에 최근 3년 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 최근 3년간 꾸준히 복용한 약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에 없다고 표시하는 이상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는 스스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불법적인 가입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과 질병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상실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심한 정신병적 현재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또는 중증 내지 중등도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제가 이야기드린대로 보험가입도 치료 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문제나 사회적 부담이 높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 보험사들이나 설계사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50만에 이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는 일부 회사의 각성도 필요하고 설계사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변화해야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역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감정적인 판단을 통해 아이의 인생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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