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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퍼거 장애자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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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행복 댓글 0건 조회 3,143회 작성일 08-11-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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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퍼거 장애는 발달장애의 하나로 자폐증의 가장 약한 형태다. 이들은 자폐증의 특징으로 대인 관계에 지장이 있어서 타인이나 대중과의 교류를 피해 비사교적이며 감정상 교류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자폐증과 다른 점은 언어 발달에 지장이 없으며 지능도 보통 정상적이다. 그래서 자폐증 환자를 만나면 금새 그들의 발달장애를 짐작할 수 있으나 아스퍼거 장애자들은 아주 수줍거나 내성적인 정상인으로 보이거나 사회공포증, 분열적 성격장애, 건강염려증, 불안장애자로 잘못 진단받을 수 있다.

    다수의 아스퍼거 장애자가 일견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편견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아래 기사는 2008년 7월23일자 SF 크로니클에 실린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버클리 다운타운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21년 간이나 일을 해 온 한 자폐증 여성이 지난 3월 직장을 잃었다. 업주가 바뀐 후 그녀는 두 명의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해고당한 것이다. 이것은 리사 크레이브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녀는 어제 ‘미국 공정고용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자신이 장애인이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고소장을 냈다. 이 기관은 ‘민권법 7조’나 ‘미국 장애자 법’을 집행하는 연방기관으로 미국 내에서 피고용자에게 장애, 노령, 성별,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임신 등으로 받는 차별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기관이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관장한다.

    특히 장애자에 대해서는 1990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미국 장애자 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신체 장애자는 물론 정신 장애자까지도 차별할 수 없게 되어있다. 차별을 하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으며 장애자들을 돕는 시설까지 마련하여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고용하게 되어있다.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실직한 사람의 평상시 월급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해고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그녀가 해고된 후 같은 식당 문에는 ‘사람 구함-기회균등 주인’이란 사인이 걸렸다. 식당의 새 주인은 아직 관계기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은 ADA를 포함하여 개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을 지켰다고 맥도널드 회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레이브는 43세로 아스퍼거 장애자다. 이들은 남들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정한 토픽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전에 이 신문에서 음식 담당기자였던 그레이브의 어머니는 ‘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만 말로 하지 않는 표시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쉽게 말하자면 눈치, 코치가 없다는 이야기다. 리사 크레이브는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대학을 졸업했으며 장애자 올림픽에서 미국팀 보조코치라고 그녀의 변호사는 말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고 극적인 장애자 차별은 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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